이재용 부회장 353일 만에 석방 / YTN

YTN news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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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33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부회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특검에 구속된 이후 근 1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함께 기소된 삼성전자 전직 임원들도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최재민 기자!

[기자]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시작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약 1시간 10분 만에 마무리됐고 이 부회장은 3시 반쯤 법원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갔고요.

조금 전인 4시 40분쯤 서울구치소를 나왔습니다.

이 부회장은 풀려난 건 지난해 2월 17일 특검팀에 구속된 지 353일 만입니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를 나와 좋은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짧게 소감을 밝히고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구치소를 나선 이 부회장이 어디로 향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의 최대 쟁점은 1심 재판부가 인정한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될지 여부였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의 명시적 청탁은 물론 묵시적 청탁도 없었다면서 삼성의 승계 작업 존재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회장 형량이 대폭 감형된 데에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무죄로 뒤집힌 것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뇌물 액 433억 가운데 정유라 승마지원만 뇌물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특검이 공소장까지 바꿔가며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1차례 더 독대했다는 이른바 0차 독대는 인정하지 않았고 삼성이 미르와 K 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1심에서 재산국외도피죄가 인정됐던 코어스포츠 송금액 36억 원도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특검이 기소한 433억 뇌물죄 가운데 승마지원 36억 원 용역대금과 말 사용액은 유죄로 범죄수익은닉과 횡령, 국회 위증 혐의 가운데 일부만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최고 정치권력자가 삼성을 겁박해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고 결론 냈습니다.

더욱이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이 주장한 전형적인 정경...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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