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김광삼, 변호사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시작이 된 검찰 내 성추행 진상조사가 어제 사실상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지현 검사가 어제 나와서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갔죠. 어떤 내용이 주로 조사가 됐습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피해 당사자이다 보니까 2010년 10월로 알려진 장례식장에서 어떠한 성추행 사실이 있었는가 이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 가장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태근 검사가 어떠한 식으로 어떠한 경위로 성추행을 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동료검사들의 행태는 어땠는지 그래서 결국 그 이후에 있어진 여러 가지 사무감사의 부당성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또 최근에 불거진 작년 9월경에 본인의 여러 가지 의사에 있어서의 표현을 법무부 장관에게,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했는데 3개월 이상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그와 같은 사항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왜냐하면 그 직전에 검찰 간부를 만나서 서지현 검사가 일정한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검찰과 서지현 검사의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확보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진상조사단의 성격 자체가 공식적인 수사기관에서 하는 수사의 일환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사실관계 확인이다 보니까 지금 언급을 했던 최교일 지금 국회의원이라든가 안태근 전 검찰국장을 강제적으로 소환해서 서지현 검사가 얘기한 것과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느냐. 현실적인 한계.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적으로, 자발적으로 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 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말 사실로서 확인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는 그와 같은 성격의 어제 조사가 아니었는가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상조사단이 어제 조사를 시작을 하면서 서지현 검사를 불러서 내용을 들었습니다마는 어제 서지현 검사는 피해자이고 또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을 했어요.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안태근 전 국장이라든가 또 최교일 의원도 있고 또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장례식장에서의 성추행 사실을 먼저 파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인터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서지현 검사가 많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인 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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