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가상 화폐를 산 뒤 국내로 전송 판매해 시세 차익을 얻는 이른바 원정투기 혐의자에 대해 관세청이 전면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들이 가상화폐 구매를 위해 거액의 현금을 반출하면서 이 돈을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했다면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관세청의 조사를 받는 사람들은 수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들고 가상화폐가 싼 태국 등으로 출국해 현지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한 후 자신의 코인 지갑으로 전송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의 거래소에서 이 코인을 판매해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가상화폐라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30%가량 비싼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신종 투기 행위입니다.
관세청은 이들이 지난해 5월부터 이런 방식으로 입출국을 반복하며 투기 행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상화폐 구매를 위해 거액의 현금을 반출하면서 이 돈을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했는지를 중점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 여행객은 여행 경비 명목으로 현금을 무제한 가지고 나갈 수 있지만 만 달러를 초과하면 여행경비로 신고하고 세관장이 요구하면 지출 계획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반출 자금을 여행경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허위 기재 금액의 3배가 1억 원을 넘을 만큼 고액이면 벌금 한도가 허위 기재 금액의 3배로 늘어나 벌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가상화폐 원정투기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여행경비 대상에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정부나 법원 등의 판단이 선행돼야 합니다.
정부의 유권해석으로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여행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나면 원정 투기자들은 수억 원의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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