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한 서울시의 비상조치 가운데 하나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요금이 처음으로 면제됐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자율적인 차량 2부제를 유도하기 위해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출근 시간대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면제한 데 이어, 퇴근 시간대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도 무료로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나 인천시가 서울시의 비상조치에 동참하지 않음에 따라 서울 시내 밖을 오갈 때는 평소처럼 요금을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또 25개 구청을 포함해 공공기관 주차장 360곳을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3만3천여 대의 운행도 중단했습니다.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나쁨' 수준이고 그 다음 날도 '나쁨' 수준으로 예상될 경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 저감 대책'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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