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장겸 전 사장 등 전직 임원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김 전 사장 등이 서로 짜고 노조원들을 부당하게 탄압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동조합 탄압 등 MBC 부당노동행위 의혹의 핵심인, 김장겸 전 사장은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김장겸 / 전 MBC 사장 (지난달 18일) : 8개월 만에 강제로 끌려 내려온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게 터무니없지만,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장겸 전 사장을 포함해 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 권재홍 전 부사장 등 전직 경영진 4명의 혐의를 인정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겁니다.
검찰은 김 전 사장 등이 서로 짜고 MBC 기자와 PD, 아나운서 30여 명을 구체적인 업무도 부여되지 않은 '껍데기 조직', 신사업개발센터 등으로 전보시킨 것으로 봤습니다.
또, MBC 노조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 사측이 수년간 노조원 여러 명을 상대로 조직 개편과 인사권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드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수사를 받은 최기화 전 기획본부장과 박용국 전 미술부장은 실무작업은 했지만, 실제 인사에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거나 그 정도가 약하다는 이유로 각각 혐의없음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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