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이달부터 상가임대료 인상률을 5% 이하로 억제할 방침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들이 안게 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됩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주목받는 것은 상가임대료 인상 억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저임금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영세사업자들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들을 조속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크게 낮추는 방안을 지난달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11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안에 바로 시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2002년 12%로 정했다가 2008년 9%로 한 차례 내렸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는 비교적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인상률 상한을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우선변제권 부여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도 확대합니다.
입법예고안에는 보증금에 월세환산액을 더한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지역에 따라 50% 이상 대폭 올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이 올라가면 지역별 주요상권 상가 임차인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YTN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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