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권 '가상화폐 계좌' 특별검사 / YTN

YTN news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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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6개 시중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대해 특별검사에 들어갑니다.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했는지 40개 이상의 체크리스트 준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내일부터 11일까지 합동 검사에 착수합니다.

대상은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개설한 계좌들입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111개, 예치 잔액은 약 2조 원으로 이들 계좌는 최대 수백만 개의 가상계좌를 파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은행들이 이들 계좌를 운영하는 데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했는지가 점검 대상입니다.

금융 당국은 가상화폐를 '고위험 거래'로 규정해 의심거래 등에 40개 이상의 체크리스트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 과태료 등 금전 제재와 임직원 해임 등 신분 제재가 가능하며 최악에는 계좌 폐쇄 등 처벌이 이뤄집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가상계좌 신규 발급과 기존 가상계좌의 신규 회원 추가를 차단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용범 / 금융위 부위원장 : 불건전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해서는 은행권이 어떠한 형태의 지급결제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 등 엄정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 기존 거래자는 실명 전환하겠다는 계획으로 오는 20일 이후 각 은행과 거래소의 전산시스템 개발에 맞춰 차례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실명 전환 이후 기존의 가상계좌는 출금만 가능하고 주민등록번호 등이 확인되는 경우만 입·출금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여전히 투기로 보기 때문에 이 같은 점검과 대책들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가상화폐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게 목표입니다.

YTN 강태욱[[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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