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금융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법정 최고 금리가 새해에 연 24%로 내려갑니다.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들의 발목을 잡았던 어음 만기 기간도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새해 달라지는 정책을, 양일혁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자금이 필요해 금융권 문을 두드리려 해도 높은 이자는 서민들을 옥죄는 걸림돌이었습니다.
정부가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 법정 최고 금리를 낮춥니다.
연 27.9%였던 대부업과 제2금융권의 법정 최고 금리를 포함해,
개인끼리 돈을 빌릴 때 적용됐던 최고 금리 연 25%도, 모두 연 24%로 낮아집니다.
인하된 법정 최고 금리는 오는 2월 8일 새로 맺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줄어든 이자 수익을 메꾸기 위해 금융사가 신용이 낮은 이들의 대출을 줄일 경우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발행일로부터 1년인 전자어음의 최장만기도 새해부터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우선 최장만기 기간을 절반으로 낮춘 뒤, 해마다 1개월씩 단축해 오는 2021년에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게 됩니다.
긴 어음 만기일로 자금 흐름이 막히곤 했던 중소기업이나 영세 상공인들이 곤란함을 덜게 됐습니다.
최장만기 단축은 해당 시기 이후 발행되는 어음부터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이혼 뒤 3백일 안에 출생한 자녀를 전 남편이 아닌 생부를 아버지로 출생신고할 수 있게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현행 민법에서는 가정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야 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YTN 양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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