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엘시티 금품비리에 측근과 함께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허남식 전 부산시장에게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교 동창인 측근이 이영복 회장에게서 3천만 원을 받은 사실을 허 전 시장이 알고 있었는지가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는데 재판부는 측근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허남식 전 부산시장의 측근인 이 모 씨가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 원을 받은 건 지난 2010년 부산시장 선거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이 씨가 허 전 시장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하면서 허 전 시장도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측근 이 씨가 돈을 받았다고 보고한 시기와 장소 등을 진술하지 못하는 점과 당시 선거 판세를 고려하면 허 전 시장이 돈을 받아 쓰도록 승낙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측근 이 씨가 이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을 허 전 시장이 알지 못했다고 판단한 건데, 이 돈을 언론인들을 상대로 골프 접대 등으로 쓴 건 이 씨 자신을 위한 단독범행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허 전 시장은 측근 이 씨가 이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습니다.
[허남식 / 전 부산시장 : 시민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서 또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서 돈을 받아 쓴 이 씨에게는 허 시장과의 관련성 부분을 무죄로 보고, 1심보다 10개월 감형된 징역 1년 8개월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엘시티 금품비리에 연루된 정관계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사건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건 현재까진 허 전 시장이 유일합니다.
YTN 차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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