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엘시티 금품 로비에 연루된 허남식 전 부산시장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엘시티 이영복 회장에게서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측근을 통해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에게 징역 3년 형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 전 시장의 측근 이 모 씨가 이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을 보고했는데도, 돌려주라는 지시를 하지 않고 선거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허 전 시장이 묵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고, 항소심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을 마친 허 전 시장은 취재진에게 '억울하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차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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