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미사일과 부품, 석탄 등의 불법 수출을 도와주려던 한국계 호주인이 호주 연방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연방경찰은 시드니에 거주하는 59세 최 모 씨가 암호화된 통신 수단을 이용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판매를 중개하고 공급을 논의한 혐의를 포착하고 이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최 모 씨는 호주 시민권자로 시드니에서 30년 이상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북한의 경제적 대리인으로 북한 미사일과 부품, 기술 등을 외국 기관 등에 팔 수 있게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지난 2008년부터 조사해 왔고, 최근 다른 국제기관의 제보로 이 남성을 체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과 호주의 대북제재를 각각 위반한 최 씨는 호주의 '대량살상무기법'에 따라 최대 징역 10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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