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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참석 안 해? "특정 종교 강요한 남서울대 / YTN

YTN news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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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지훈 / 변호사


충남 천안의 남서울대학교 이사장이 교수와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까지 줬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식 / 남서울대 이사장 : 설립자의 정신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키워나가는 후계자들이 있어야 그 대학은 되는 거야. 참가 여부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인되고 점수화되고 교수 승진 승급의 평가 기준표가 되고….]


교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예배에 참여를 하라고 강요를 해 온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실적들, 이런 걸 가지고 승진이라든지 평가 이것에 고려를 한 건데요. 사실 이렇게 된다면 특히 신분이 불안한 그런 신임 교수들. 주로 조교수나 부교수급 같은 경우는 다음해에 부교수나 정교수로 승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아직 조교수나 부교수는 신분이 보장이 안 되거든요.

정교수가 된 이후에 보장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때까지 승진을 고려하는 점수로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그런 여러 가지 종교활동에 참여해서 점수를 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종교 활동의 참여 여부, 이걸 기숙사에 계속 남아 있느냐, 기숙사에 들어가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또 평가의 항목 하나로 했기 때문에 학생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적인 기반으로 만들어진 학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종교활동을 권유하고 권장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종교활동을 강제하고 또 그리고 실질적인 인사평가에 이것을 적용한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인터뷰]
그러니까 종교가 기본이 되고 그런 학교에서 쓰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활동을 해서 예배활동을 나오지 않으면 승진을 할 수가 없고 점수를 매기고 특히 지금 말했지만 학생들이 기숙사 배정을 받는 데 종교활동을 많이 해야지 기숙사 배정을 받을 수 있고. 또 예배활동 그런 활동을 강요받고 이런 것 자체가 우리 헌법상 보장돼 있는 종교의 자유에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예배 강요 부분은 심각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헌법상 종교의 자유는 무종교의 자유도 있어요. 안 믿...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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