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노인이 쓸쓸히 숨졌다가 뒤늦게 발견되는 '고독사'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주거시설과 전기요금 등을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조례안이 발의돼 어떤 효과를 거둘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의지할 사람 없이 홀로 사는 노인들은 지병 등으로 갑작스레 생을 마감해도 주변에서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웃과 왕래가 없거나 평소 연락하는 식구가 없으면 시신조차 뒤늦게 발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석 달 사이 부산에서만 30건에 가까운 고독사가 발생했습니다.
자택에서 숨진 지 한 달이 지나서야 발견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제도를 정비해 고독사를 예방해보자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시의회에서 입법 예고한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안'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함께 살 수 있는 공동거주시설을 시가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시설 규모는 최소 5명에서 최대 10명의 노인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정했는데, 전기와 전화요금 같은 공과금도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습니다.
[박광숙 / 부산시의원 : 가치관이 비슷한 노인들의 공동생활을 통해 고독감이나 소외감 해소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도 홀로 사는 노인들의 실태 조사를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실시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고독사 예방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차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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