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가 별도의 조사실을 만드는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면서 소화전까지 막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는 비상상황 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경찰은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서 조사실 문이 굳게 잠겨 안쪽에 있는 소화전에 전혀 접근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책상마저 소화전 문을 막고 있습니다.
민원인 상담센터에도 소화전이 있지만, 문을 열면 칸막이 때문에 통로가 막혀 버립니다.
경찰이 조사실을 만드는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면서 소화전을 막은 겁니다.
소방호스를 제대로 꺼낼 수 없다 보니 초기 화재 진압에 무방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지역 경찰청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용덕 / 대전지방경찰청 청사관리계 : 조사(실) 공간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소화전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다 검토를 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어서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실내소화전이 폐쇄되거나 적재물에 막혔다면 소방당국은 시정 보완 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상태에 불까지 났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는 올라갑니다.
공사에만 5억 원 넘는 돈이 들어갔지만, 한정된 공간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 사무공간도 당연히 좁아졌습니다.
복사기 등 사무집기를 복도에 내놔도 일부 사무실은 통로가 비좁아 통행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새로 만든 문을 책상으로 막은 곳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16개 경찰서에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 경찰청은 문제가 불거지자 현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의견을 수렴해 개선을 검토하고 내년 사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을 뿐, 사업 자체는 체계적으로 추진됐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이상곤[
[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71208130952287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