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전복된 낚싯배 실종자 2명이 오늘 오전 차례로 발견되면서 사흘 동안 진행됐던 수색 작업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시창 기자!
실종자들이 모두 발견되면서 해경 수색 작업도 마무리됐죠?
[기자]
이곳 영흥도 진두항은 다소 한산한 모습입니다.
며칠 동안 팽배했던 긴장감도 누그러졌습니다.
지금은 소방 당국과 자원 봉사대가 친 천막을 철거하는 등 마무리가 한창입니다.
오늘 오전 실종자 두 명이 차례로 발견되면서 수색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먼저 낚싯배 선장 70살 오 모 씨의 시신이 오전 10시쯤 사고 지점으로부터 3.6㎞ 떨어진 용두해수욕장 부근에서 발견됐습니다.
곧이어 2시간 뒤 오 씨 발견 지점 1㎞ 떨어진 곳에서 낚싯배 승객 57살 이 모 씨의 시신도 발견됐습니다.
오 씨의 발견 장소를 중심으로 수색을 벌인 끝에 2시간 만에 마지막 실종자까지 발견한 겁니다.
시신은 유가족 확인을 거쳐 각각 시흥시 시화병원과 인천 세림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경이 사흘 동안 투입한 선박은 170여 척, 인력은 250명에 달합니다.
실종자 수색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만 남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사고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과실이 확인된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인천지검은 오늘 오전 10시 급유선 선장 37살 전 모 씨와 갑판원 46살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해경은 전 씨가 충돌 전 낚싯배가 있는 줄 알면서도 알아서 피할 줄 알았다는 진술을 근거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갑판원 김 씨는 2인 1조로 서야 하는 당직근무 규정을 어기고 사고 발생 당시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밖에 해경은 사고 난 낚싯배와 급유선에 대한 감식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부터는 급유선인 명진 15호에 대한 수중 감식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해경은 충돌 경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선체가 부딪힌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영흥도에서 YT...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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