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YTN 뉴스Q
■ 진행: 김대근 앵커
■ 출연: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전지현 변호사
◇앵커] 사실 주말에 즐거운 마음으로 낚싯배를 타셨을 텐데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런 사고들이 있으면 이런 안타까운 스토리들이 있는데 SNS로 형제가 같이 이 낚싯배를 탔던 형제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오히려 구명조끼가 안 펴졌던 동생만 살았다고 하고 어떤 부인은 남편이 급하게 전날 밤에 예약을 했었는데 그게 남편을 본 마지막이었다니,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었고요. 또 바다를 좋아해서 여느때처럼 군대 후임과 나섰던 어느 장병은 안타깝게도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앵커] 지금 이런 피해자 분들 같은 경우에 보상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이것도 중요한 문제로 보이는데요.
◆인터뷰] 종국적인 배상 책임이나 보험금의 규모에 대해서는 급유선의 선장과 선체 조사를 좀 더 한 다음에 확정이 될 것이기는 한데 이걸 다행으로 봐야 될까요.
그런데 선창 1호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승선 인원 20명까지 최대 30억 원까지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선주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급유선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유인데 여기서는 총 87억의 선주배상책임에 가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최소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장례 비용에 대해서는 일단 사고가 일어난 옹진군청에서 지급을 하기로 했고 여기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지급 보증을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승객들이 생존해 있지만 나중에 겪을 수 있는 트라우마나 피해 극복을 위해 전문요원들을 파견해서 조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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