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불법사찰 혐의 부인...검찰, 구속영장 청구 검토 / YTN

YTN news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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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사찰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어제(29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6시간에 걸쳐 조사했습니다.

앞서 두 차례 구속에 실패했던 검찰이 이번에는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기자]
16시간의 조사를 마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 청사를 빠져나옵니다.

조사에 앞서 숙명이면 받아들이고, 잘 헤쳐나가겠다고 한 대로 혐의를 잘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학 동창이자 이석수 전 감찰관의 뒷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한 질문에는 잠시 답을 머뭇거렸습니다.

[우병우 / 전 청와대 민정수석 : (혐의는 잘 소명했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윤수 전 차장 구속 영장 청구된 것 들었죠?) ……. 가슴 아프죠. 잘 되길 바랍니다.]

우 전 수석은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병우 / 전 청와대 민정수석 : (불법사찰 자체가 민정수석실 업무라고 아직도 생각하나?) 그건 질문이 좀 과장된 거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받게 되자 국정원을 동원해 이 전 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으로부터 공직자와 민간인을 뒷조사하고, 이를 이른바 비선을 통해 우 전 수석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따라서 불법 사찰이 우 전 수석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추궁했지만,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장 등과 통상적인 통화를 주고받았을 뿐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과 검찰은 앞서 두 차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조사결과를 검토한 뒤 직권남용과 국정원법 위반 공모 등의 혐의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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