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뚜껑 까보니 '부결'...청탁금지법 운명은? / YTN

YTN news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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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던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총리까지 직접 나서 개정을 여러 차례 시사했는데도, 막상 국민권익위원회 안에서는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이를 취재한 장아영 기자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장아영 기자!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막상 뚜껑을 까보니 그 반대였어요, 어떻게 된 거죠?

[기자]
어제 주요 안건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이었는데요.

총리까지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컨센선스' 즉, 합의가 됐다고 한 만큼 통과가 유력해 보였습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부터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오후 6시까지 진행됐습니다.

전원위는 모두 1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어제 회의에는 박은정 권익위원장을 포함해 2명이 자리를 비웠고 1명은 공석이어서 12명이 참석했습니다.

2시간 넘게 심의한 끝에 부결됐습니다.

개정안 찬성이 6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찬성이 절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부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도 권익위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를 확인해주지 않았죠? 왜 그런 겁니까?

[기자]
어제 국민권익위 대변인은 부결인지, 아닌지 공식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정부 고위 관계자를 통해 최종 부결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청와대와 정부가 청탁금지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부결된 데 대해 내부적으로도 당혹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전원위원회 안에서도 찬성표가 더 많긴 많았죠?

[기자]
격론이 벌어진 만큼, 표차도 아슬아슬했습니다.

어제 참석한 12명 가운데 찬성이 6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찬성이 오히려 1명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관련법상 전원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가 넘어야 의결이 됩니다.

찬성이 6명으로 과반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 부결됐습니다.

이번 투표는 거수투표로 진행했는데, 만일 비밀투표였다면 반대가 훨씬 많았을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임위원들의 반대 의견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전원위원회에 불참했던 박은정 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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