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가 또 술에 취해 폭행을 휘둘러 구설에 올랐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월 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 모임에 참석해 만취한 채 자신을 부축하는 변호사의 뺨을 때리거나 여성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과 폭언을 했다는 건데요.
김 씨는 사건 다음날 전화로 사과했고 피해자들은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당시에 무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뒤늦게 알려지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나섰는데요.
변협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재벌 갑질로 규정하고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권유하고 김 씨를 형사고발 할 계획입니다.
경찰도 김 씨의 폭행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접촉해 처벌 의사를 물을 계획입니다.
김 씨는 2010년에도 한 호텔 주점에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집기를 부쉈고, 올 1월에는 만취 상태에서 종업원 두 명을 폭행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김동선 /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셋째 아들 : 야야 봐 봐 (찰싹) XXX 똑바로 안 해?]
김 씨는 1월 만취 난동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김동선 /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셋째 아들 (지난 1월 5일) : 정말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실수를 해서 너무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정말 사죄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당연히 인정하고 그 죄에 따른 어떠한 벌도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 씨는 오늘 해명 자료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뜻과 상담, 치료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법적 문제로 확대될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정혜 / 변호사 :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재벌 2세, 3세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다고 법원이 선처를 해 주면 안 되고 오히려 더 강한 법률적인 잣대를 들이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분들에게 사회적인 책임 의식을 부여를 해야 됩니다.]
한화가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건 셋째 김동선 씨뿐만이 아닙니다.
차남인 김동원 씨도 2014년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고, 2011년에는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가 적발돼 벌금 700만 원을 내기도 했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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