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융, 前 평택경찰서장 / 최진녕, 변호사
경기도 안양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시민들의 개인정보 수천 건이 외부로 유출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양시 측에서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동물병원에 넘긴 건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동물병원 측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두현 / 경기 안양시 ○○ 동물병원장 : 안양시 수의사회가 광견병 접종비를 담합한 의혹이 있고, 안양시가 백신을 부적절하게 지원한 정황이 있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물병원 측에서 정보 제공을 요청을 한 건데 이게 개인정보를 요청한 게 아니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동물병원장이 안양시에다가 이 백신과 관련해서 수의사회가 담합을 했다. 그리고 백신비를 지원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백신을 투여할 명단을 제출해라. 이렇게 정보공개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안양시가 이 병원장에게 준 명단에 개 이름 그다음에 소유자 그다음에 인적사항 이런 것까지 개인정보가 다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안양시에서 이 개인정보 이걸 자료를 내주면서 어떻게 신상정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까지 이걸 검토도 안 하고 내줬냐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보통 개인정보 유출은 보안이 허술해서 뚫려서 유출됐다 이런 소식은 많이 들었지만 글쎄요, 정보공개 요청을 하지도 않은 그 내용이 이렇게 왔다고 하는 건 명백한 실수 같은데요.
[인터뷰]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방송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하니까 그제서야 잘못했다는 걸 시인했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개인의 민감한 정보.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상세한 주소, 휴대폰 번호, 개의 이름까지도 지금 다 나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동물관리법에 보면 최근에 애견 같은 경우에 하나하나 등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등록하고 있는 그 소유주의 민감한 정보까지 몽땅 다 내보냈다고 하는데 지금 공무원이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어디에 팔고 있는지 한마디로 거의 고의 내지 중과실에 가까운 개인정보 유출에 과실이 있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치 못할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안양시청 측은 처음에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유출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해명도 황당합니다. 들어봤습니다.
[경기 안양시청 팀장급 관계자 : 저희는 보낸 적이 없습니다. 용량도 또 방대한 양인데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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