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특허청의 전관예우 관행이 여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 청장은 산하기관 고문으로 일하면서 높은 자문료를 받았고, 고위 간부들은 산하기관 주요 보직을 차지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지식재산전략원에 있는 사무실입니다.
이 사무실의 주인은 김호원 전 특허청장.
퇴임 뒤 고문 자리를 맡은 김 전 청장에게 사무실이 제공된 겁니다.
여기에 2015년 10월 한 달 동안만 자문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고문으로 일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 사이, 실제로 일한 21일 동안 4,780만 원을 건넸습니다.
일당 230만 원으로 이른바 황제 고문료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국감이 끝난 뒤에도 자문료는 계속 지급됐습니다.
전직 특허청 고위 간부에 대한 대우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특허청 산하 5개 기관의 인적 구성을 보면, 주요 보직은 모두 특허청 간부 출신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특허청 측은 특허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특허청이 전관예우 관행을 이어가면서 자신들만의 영역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박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산자위) : 특허 마피아, 다시 말해 '특피아' 관행이 몇 번이 지적됐음에도 워낙 강고해서 이것이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 등을 통해 이 같은 전관예우 관행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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