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대상 아니라더니...태도 달라진 이유는?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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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여상원 /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정하 / 前 대통령실 대변인,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 10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 대통령이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

[김현웅 / 법무무 장관 : 수사도, 수사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게 다수설로 알고 있습니다.]

▶ 11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김종회 / 국민의당 국회의원 :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도 수사대상에 즉시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김현웅 / 법무무 장관 :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의하면) 강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다수설입니다.]

▶ 11월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 대통령께 수사를 자청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건의할 생각 없으세요?]

[김현웅 / 법무무 장관 :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진상규명에 필요하다면 수사의 필요성 또 가능성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건의할 것입니다.]

[앵커]
앞서 보신대로 김현웅 법무부 장관. 오늘 국회에 출석해서 대통령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를 했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 바뀐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다수설이라고 얘기하셨었어요, 김현웅 법무장관이. 수사라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형사소추를 대통령은 재직 기간 중에 내란이나 외란죄가 아니면 형사소추를 못한다. 그러니까 기소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사의 대상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논리로 다수설이라고 말씀을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하셨었는데 지금 헌법학자들 절대다수도 그렇지 않다. 조사하고 기소는 다르다, 수사하고.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지금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조사에 임해야 한다는 국민들 여론도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여기서 수사와 관련돼서 전문가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수사라는 것은 꼭 기소, 불기소를 명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의 목적, 저도 학생들 가르쳤지만, 경찰학교에서.. 수사는 사회적으로 어떤 이목을 집중시키는 커다란 의혹 같은 것이 발생을 해도 그것을 수사 기관은 규명해서 국민들한테 궁금증을 풀어주는 기능도 있는 거예요, 수사라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기소, 불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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