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험 가입할 때 과거에 어떤 병을 앓았는지 지금 가지고 있는 질환은 없는지 조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자가 작은 병이라고 생각해서 말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돼 보험금을 못 받거나 보험 자체가 아예 해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부당한 관행이 개선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난소제거 수술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한 A씨.
그런데 보험사에서 앞으로는 모든 질병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습니다.
가입할 때 과거 병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인데, A씨가 앓았던 병은 고작 역류성 식도염이었습니다.
가입자가 통증이나 염증 치료 등 가벼운 질병을 알리지 않았다고 꼬투리를 잡아 보험 자체를 해지해 버리는 겁니다.
또 발바닥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발뿐만 아니라 다리 전체의 질환을 보장 범위에서 빼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이런 사례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은 887건에 이릅니다.
보험사의 일방적인 요구로 해지를 할 경우 이미 낸 보험료를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비 등을 떼고 약관에 정한 해지 환급금만 주는데 보장성 보험은 돌려받을 수 있는 게 그야말로 쥐꼬리 수준입니다.
이런 보험사의 횡포에 금감원은 앞으로 질병이 있었던 부분에 대한 보장만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기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실장 :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장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보험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지 의무 위반 병력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신체 부위는 보장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보험 약관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안에 보험 약관을 모두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과거의 병력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기 때문에 작은 병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계약 시 질문사항에 신중하게 답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염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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