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 여상원,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소종섭, 前 시사저널 편집국장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오늘 오후 늦게 유영하 변호사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어쨌든 유영하 변호사, 크게 두 가지거든요. 지금 화면이 있나요?
유영하 변호사 발표. 화면 함께 보시죠. 일단 두 가지인데요. 대통령이 다음 주 소환이 되도록 협조할 것이다. 우선 첫 번째는 이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공정성 의심을 받는 수사 기밀이 유출 없기를 희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이 부분부터 얘기해 보죠. 수사를 협조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일반적인 변호인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참고인들 할 때?
[인터뷰]
그거야 법률적인 건 아니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유영하 변호사의 말은 다음 주 정도에는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수 있다는 말인데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제가 볼 때는 유영하 변호사가 협조할 수 있다고 했지 협조한다고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지를 많이 남겨두더라고요. 유영하 변호사의 첫 번째 기자회견 때도 그랬고.
그런데 지금 오늘 공교롭게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냐면 검찰은 즉시 수사를 종료하고 수사 결과를 정리해서 특검이 다 구성되면 넘겨주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이미 이 수사의 주체가 안 된단 말입니다. 수사의 주체도 안 되고 기소의 주체도 안 되고. 기소는 관계는 없지만 이런 검찰의 조사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특검법이 오늘 통과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음 주에 가서 유영하 변호사, 같은 사안을 중복해서 조사하는 것은 그건 불필요하고 대통령에게 괜한 수고만 끼친다.
[앵커]
검찰수사도 받고 특검수사도 받고. 우리 한 번만 받겠다.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특검으로 가자고 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의 말은 다음 주 돼봐야 알겠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여 변호사님 말이 일리가 있는 게 처음에 인터뷰를 할 때 유 변호사가 그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은 국정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횟수를 줄여야 한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 얘기를 한 거라면 지금 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맥락이 맞을 수도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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