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맡은 법률 대리인단이 국회의 답변서 공개는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전체 재판관 회의를 이어갔지만, 지난 16일 박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 신청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은 국회가 자신들의 답변서를 공개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꼽았습니다.
형사소송법 47조를 보면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서를 공개하면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게 박 대통령 측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이를 제지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지휘 요청서도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답변서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만큼, 앞으로 자신들이 제출할 문건을 공개하지 말라고 국회 소추위 측에 경고하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난 16일 헌재의 최순실 씨 수사기록 요청에 이의를 제기한 데 이어 박 대통령 측이 헌재와 국회 측에 잇따라 반격을 가하고 있는 모양샙니다.
[이중환 / 박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 변호사(지난 16일) : 헌법재판소가 특검과 검찰에 수사 기록을 제출하라는 요청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아마 그게 헌법재판소법 32조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전 재판관 회의에서 이의 신청에 대해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헌재는 또 이번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집중해서 심리하고 있다며 이번 주 중으로 준비절차 기일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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