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 국무조정실장]
북한 외교활동 제약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안보리 결의를 대폭 보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UN안보리 차원의 제재 노력과 함께 우리 정부는 미국, 일본, 호주, EU 등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독자제재 조치가 추진되도록 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4월 8일날 독자제재 조치를 취한 데 이어서 금일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들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첫째, 대량살상무기 개발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고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원 확보에 기여하는 단체 35개, 개인 36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제재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황병서, 최룡해, 김원홍, 김기남 등 북한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물론, 조선노동당, 국무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등을 제재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인 석탄수출과 노동자 해외송출에 관여하는 북한 기관 및 단체를 제재대상에 최초로 포함시킴으로써, 해당시관들과의 거래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능력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국제사회에 환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자금원 차단에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북한 공군사령부 소속으로 노동자 해외 송출, 현금 운반 및 금수물자 운송에 관여하고 있는 고려항공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 항공운송 분야 제재 강화를 견인하고자 합니다.
북한의 개인 및 단체 이외에도 유엔 제재대상에 포함된 북한 조선광선은행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한 중국 단둥 훙샹실업발전공사 및 관계자 4명도 제재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불법활동을 지원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제재 대상 개인과 단체들은 우리 국민과의 외환 및 금융거래가 금지되고, 국내자산 동결조치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둘째, 대북 수출입 통제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북한의 제2 외화수입원인 의류 임가공 무역을 통한 수익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재원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북한에서 임가공된 의류가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국내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도 조치를 강력히 시행하고자 합니다.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하여 위장반입 되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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