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백성문 / 변호사, 이종훈 / 정치평론가,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지금 스튜디오에는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백성문 변호사,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요.
[인터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앵커]
아무리 시국이 어수선해도 받을 건 받아야죠. 복 같은 건 받아야죠. 그런데 정유라가 덴마크에서 전격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네 명이 체포된 거예요, 다섯 명이 체포된 거예요?
[인터뷰]
다섯 명입니다. 한 명은 2015년생 아들입니다. 신주평 씨의 아들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유라 씨, 그다음에 60대 보모로 추정되는 사람이 한 명, 20대 남성이 2명이 같이 체포가 됐는데 지금 나머지도 전부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가 된 건지까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고요.
지금 정유라 씨 관련해서는 현재 덴마크 입장에서 보면 다른 혐의가 지금 현재 두드러지게 나온 건 없습니다. 독일에서 만약에 체포가 됐다면 자금세탁 관련 범죄로 체포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덴마크에서 체포가 됐다라는 건 일단 비자가 9월 정도에 만료가 돼서 불법체류자로 일단 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앵커]
그런데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독일에서 돈 세탁으로 예를 들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덴마크 경찰에 알리면 EU이기 때문에 그걸로 잡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인터뷰]
그래도 EU연합이라고 해도 각 국가마다 적용되는 법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로 연결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덴마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덴마크에 입국한 지가 90일이 넘었느냐 여부가 굉장히 관건이에요. 그래서 90일이 넘었다면 불법체류자입니다. 불법체류자라고 덴마크 당국에서 판단을 해버리면 강제 출국조치를 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아주 쉽게 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제 판단은 90일이면 3개월이거든요. 3개월이면 덴마크에 정유라가 3개월 전에 갔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불법체류자로 인정이 안 된다면 그러면 24시간 정도 신병 확보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우리 특검이라든지 여기서 고민거리인 겁니다.
[앵커]
만일 덴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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