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희범 / 변호사 (前 헌법재판소 공보관), 김광삼 / 변호사
[앵커]
두 명의 전문가를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헌재 공보관 출신입니다. 노희범 변호사 그리고 검사 출신 김광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최순실 씨 공판부터 오늘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시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오늘 정식적인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재판이 시작되면 인정신문을 할 겁니다. 피고인들의 등록지, 주민번호 그런 것에 대해서 인정신문을 해서 본인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 측에서 어떤 걸 인정하고 어떤 걸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공소장이 굉장히 양이 많죠. 범죄도 많고 범죄 사실도 많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에서 말한 것처럼 공소사실별로 하나씩 하나씩 짚고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 측의 변호인들이 범죄사실 의견을 다 얘기하고 나면 그다음에 증거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검찰이 낸 증거 중에서 피고인 측에서 어떤 증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어떤 증거에에 대해서는 부동의하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큰데 오늘 재판에서는 증거가 엄청나게 많아요. 검찰에 제출한 것들이 어떠한 진술조서뿐만 아니라 녹취록일지 서류가 엄청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다 증거조사를 다 하지 못하고 다음 11일에 열리는 그때 증거조사를 연이어서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증거조사라는 게 하나씩 증거를 내놓으면서 이것을 동의하느냐라고 하나씩 물어보는 겁니까?
[인터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요. 검찰이 증거목록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증거 목록에 대해서는 이미 변호인 측에서 열람 복사를 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 중에서 어떠한 것은 인정하고 어떤 것은 동의하고 어떤 것은 부동의하겠다, 그런 식으로 가는데 증거목록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페이지만 해도 만 페이지가 넘는다고 하기 때문에. 물론 증거능력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겠죠.
[앵커]
오늘 시간이 꽤 장시간 소요되겠군요?
[인터뷰]
원칙적으로는 첫 기일에는 증인신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범죄사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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