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녕 / 변호사,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앵커]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최진녕 변호사, 추은호 YTN 해설위원이 나와 있는데요. 관련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먼저 추은호 YTN해설위원에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특검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오늘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있다라고 특검에서 판단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재용 부회장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가 특검으로서는 승부수를 던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반 수사의 가장 큰 고비가 오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데 특검으로서는 제3자 뇌물수수 아니면 뇌물공여, 제3자 혹은 그냥 뇌물공여 중에서 어떤 것으로도 바뀔 수 있다라는 식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을 서둘러서 소환한 것을 보면 나름대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국회 국정 특위에 위증혐의로 고발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발요청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고 삼성 임직원들에게 지시해서 삼성그룹 계열사로 하여금 대통령이 지정한 곳에 뇌물을 공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혐의를 부인했다.
이런 면을 보면 특검은 분명하게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공여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파악하고 그걸 입증하려고 오늘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삼성과 관련된 조사에서 특검이 최지성 부회장이라든지 장충기 사장이라든지 삼성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피의자 신분이란 말이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피의자와 참고인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죠. 실질적으로 피의자라는 것은 조사를 받고 혐의가 입증된다고 하면 재판에 넘겨지는 것이고 재판에 넘겨지는 과정에서 죄를 부인하거나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구속도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참고인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으로서는 내부적으로 지금 완전 비상사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법률가 입장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이 뇌물죄이고 뇌물죄의 금액이 억대로 넘어간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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