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대통령 향하는 칼끝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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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 / 세한대학교 대외부총장, 박상융 / 변호사

[앵커]
특검 수사 상황 세한대학교 최진 대외부총리 그리고 박상융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재용 부회장이 22시간 상당히 고강도의 조사를 받고 오늘 아침에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의 진술이 삼성의 입장 변화가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재용 부회장 역시 지난 청문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다라고 하던 입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서 자기가 돈을 냈다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국조특위에 나와서는 대가 관계가 없었다. 자발적으로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또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오늘 22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아마 진술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박에 의해서, 나는 압박에 의해서 K스포츠, 미르재단에 돈을 준 것이다.

그래서 강요와 공갈의 피해자다, 그런데 내가 왜 뇌물공여죄가 되느냐 이렇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그렇게 안 본 거죠. 왜냐하면 검찰에서 조사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그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가신 분. 그분은 입건조차 안 했거든요. 그런데 특검은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뭐겠습니까?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가면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과 합병 승인에 필요한 의사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연금공단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단을 움직이려면 결국에는 대통령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고 또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최순실 씨에게 로비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독대하기 전에 보니까 최순실 씨에게 삼성에서 무언가 자금지원도 했던 정황이 있다.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이건 뇌물공여다.

다만 특검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종전까지는 검찰에서는 제3자 뇌물수수, 뇌물공여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제3자는 누구입니까?

최순실 씨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범죄 죄명을 뭐로 하냐면 오히려 대통령한테 지금 뇌물 공여한 거다, 직접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최순실 씨와 대통령과 같이 본다 이거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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