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기각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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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녕 / 변호사, 한연희 / 사회부 기자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그동안 속도를 내왔던 특검 수사, 이제 암초를 만나게 됐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사회부 한연희 기자와 함께 오늘 영장기각이 앞으로 수사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한연희 기자, 법원 결정문에 나왔던 내용입니다마는 영장이 기각된 이유, 간단하게 쉽게 정리를 해 보죠.

[기자]
일단 뇌물범죄에서 꼭 필요한 게 대가성 여부인데 이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소명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각종 지원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부분도 아직은 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아직은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소명도 부족했고 그리고 사실관계도 아직 더 따져 볼 게 있다, 그런 얘기군요?

[기자]
지금 굉장히 이례적으로 길게 기각 사유를 알려왔어요. 지금까지 보통 기각이 되면 아직까지는 소명이 되지 않았다라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서 기각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짧게 언급을 했는데 이번에는 기각 사유를 굉장히 길게 보내왔어요. 그만큼 법원도 이 사건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을 했고 또 이 사건에 몰려 있는 언론이라든가 대중의 관심을 굉장히 고려한 것으로 이렇게 풀이되는데요.

[앵커]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각 사유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쉽게 말하면 특검이 폭탄을 맞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영장을 발부할 때는 3단계를 거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는지, 소명이 된 것을 전제로 해서 구속의 필요성. 한마디로 도주 우려라든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그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속을 굳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보는데. 좀 전에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통은 기각할 때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움 해서 아주 한두 줄로 끝냅니다.

그런데 지금 조의연 부판사님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도 그랬듯이 상당히 상세하게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요. 이 세 가지 모두 다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특검이 곤란한 처지를 겪었다고 하는데 말씀드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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