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특별검사팀의 브리핑 내용 전해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김승환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브리핑 내용 자세히 전해 주시죠.
[기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오전과 오후에 특검의 브리핑 내용을 정리해 보면 유감스럽다 하지만 수사는 계속 간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검은 오전 공식 발표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않으며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했죠.
특검 측은 앞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아직 구체적인 방인 결정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껴 법원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내부 회의를 거쳐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롯데그룹의 전방위 비리 의혹에 연루된 신동빈 회장에 대해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영장 재청구를 포기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또 이전에 대기업 총수들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됐을 때 또 이전에 대기업 총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재청구한 사례가 없고 또 많은 관심 사안이 이 부회장을 다시 부를 것이냐 또 특검 수사 기간이 촉박한데 연장할 것이냐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는데요.
이에 대해서 특검 측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소환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고 또 2월 말 이후 특검 기간 연장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좀 눈에 띄는 점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삼성그룹 뇌물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만 피의자 신분으로 밝혔는데 오늘 처음으로 최지성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이라고 공식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혐의는 뇌물공여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또 최지성 부회장뿐만 아니라 장충기, 박상진 사장 등 삼성그룹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미리 밝혔었는데 이 원칙은 현재까지 변동 사항은 없나,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최종적으로 박 대통령으로 향하는 뇌물죄 수사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수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또 앞으로 다른 대기업의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가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계속 영장 청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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