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고심 끝에 430억 원대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은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흔들림 없이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만큼 특검의 수사도 영향을 받을 거라는 관측이 많은데 특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특검의 입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법원의 결정이 유감스럽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또, 앞으로 수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세부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내부 회의를 거쳐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영장 재청구는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업 총수에 대해 영장이 기각됐을 때 재청구한 적은 없기 때문에 이 부회장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부회장뿐 아니라 최지성 부회장 등 다른 삼성 수뇌부에 대한 수사 방침에도 변동이 있습니까?
[기자]
최지성 부회장뿐 아니라 장충기, 박상진 사장 등 삼성 수뇌부 3명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하겠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검 측은 지금까지 삼성그룹 수뇌부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만 공개적으로 피의자 신분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처음 최지성 부회장을 뇌물 공여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하면서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최종적으로 박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기업들의 뇌물죄 수사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를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특검은 다음 달 초까지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이 계획에는 변동이 있을까요?
[기자]
영장 기각에 따라서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계획에는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관련 증거를 더 모으고 법적 논리를 탄탄하게 다진 뒤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늦어도 2월 초로 예정했던 박 대통령의 조사가 늦춰질 가능성...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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