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 들여온 고려 시대 불상 '관세음보살좌상'이 원소유주로 알려진 서산 부석사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서산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관세음보살좌상 인도 소송 청구에서 '불상이 서산 부석사의 소유로 충분히 추정될 수 있고 정상적이지 않은 과정으로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보관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불상의 지난 역사적, 종교적 가치를 고려할 때 부석사가 최선을 다해 보관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인다'며 함께 청구한 가집행도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2012년 국내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온 '관세음보살좌상'은 일본의 반환 요구가 있었지만 법원이 반환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려 지금까지 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돼왔습니다.
이상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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