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에게 오늘 오전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 측은 여전히 자진 출석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추가 체포영장 청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향한 특검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최순실 씨 오늘도 소환 통보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인 거죠?
[기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최 씨가 출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아직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특검이 오늘 오전 11시에 소환을 통보했다는 소식일 알려진 이후,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며 자진해서 출석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 씨는 앞선 특검의 소환 통보에도 6차례나 불응하다, 닷새 전에 체포영장이 집행돼, 이틀 연속 강제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앵커]
이번에도 최 씨가 순순히 출석하진 않을 거란 걸 예상했을 텐데, 특검은 왜 소환 통보를 한 건가요?
[기자]
특검이 추가 체포영장 청구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선 영장에는 딸 정유라 씨의 이대 학사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가 적시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만 진행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삼성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태인데, 소환 통보도 없이 강제구인하겠다고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겠죠.
형식을 갖추기 위한 소환 통보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검은 오늘 출석 상황을 지켜본 뒤, 조만간 뇌물수수 혐의로 최 씨의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입니다.
[앵커]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해서도 참고인 조사가 예정돼 있죠?
[기자]
비공개 소환이긴 합니다만, 우 전 수석의 인사개입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문체부 관계자들이 오늘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난해 민정수석실에서 내려온 명단에 따라, 국·과장급 5명이 산하기관으로 좌천됐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우 전 수석은 이외에도 국정농단 사태를 내버려뒀다는 직무유기 혐의나, 다른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이미 고발된 상태이고, 특검법상 수사대상으로도 분명히 명기돼 있습니다.
특검은 최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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