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이 내부고발을 이유로 위탁 사업자를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하는 등 이른바 갑의 횡포를 부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같은 위탁 운송 사업 계약을 하면서 우체국 출신인지 아닌지를 나눠 운송료를 차등 지급하고, 이를 지적한 사업자를 일방적으로 해지한 겁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46살인 김찬균 씨.
우정사업본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우체국 물류지원단과 계약을 맺고 우편물 운송을 해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우체국 물류지원단의 요청으로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1년씩 계약을 갱신해왔는데, 지난 9월 갑자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 씨가 국민신문고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 이유였습니다.
[김찬균 / 前 우편물 위탁운송사업자 : 부당한 경우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걸 국민신문고나 공정거래위원회 외부에 알린다고 지사장이 경고장도 주고 좀 많이 제재를 받았습니다.]
우체국 물류지원단은 우편집중국에서 각 지역으로 우편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개인사업자에게 위탁해 처리합니다.
그런데 위탁운송 계약을 하면서 우체국 출신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를 구분해 운송료를 15% 정도 차이 나게 지급했습니다.
김 씨가 이를 바로 잡아달라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회사에서 돌아온 것은 경고장 뿐이었습니다.
김 씨가 다시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하자 물류지원단은 마지못해 운송료를 바로잡은 뒤 석 달이 지나 김 씨에게 해약을 통보했습니다.
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셈입니다.
[김찬균 / 前 우편물 위탁운송사업자 : (우체국) 정식직원이나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외부 아웃소싱으로 계약한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15% 정도는 차이 난다고 봅니다.]
김 씨와 계약한 우체국 물류지원단 대구지사는 본사의 지침대로 시행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본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진행한 것이라고 둘러댑니다.
[우체국물류지원단 관계자 : (지난해에) 우정사업본부 운송망 개편계획이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인력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외부 아웃소싱 수탁자분들은 부득이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체국 산하 공공기관의 이른바 갑의 횡포로 김 씨와 같은 위탁운송 사업자 20여 명이 일터에서 쫓겨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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