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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면조사 "다음 달 8일, 제3의 장소 유력"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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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삼 / 변호사,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앵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제 다음 주 있을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2월 8일부터 10일 그리고 제3의 장소에서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일단 특검은 오늘 브리핑에서는 이 내용을 부인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조율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언제가 될까요?

[인터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시기와 장소인데요. 시기에 대해서는 특검에서는 적어도 10일 이전에, 2월 10일 이전에 해야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또 청와대 측에서는 둘째 주나 셋째 주에 하자. 그런 면에서, 시기에 대해서 아직 조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소에 관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하느냐, 아니면 삼청동 연수원에서 하느냐. 청와대 내 연무관이나 안가에서 하느냐, 그 부분은 아직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특검에서는 일단 압수수색이 먼저 돼야지 거기에서 가진 자료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조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압수수색 자체는 청와대와 조율을 할 사안은 아니죠. 일방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대면조사의 시기를 늦추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특검이 수사 기간이 2월 28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늦추려고 하고. 특검은 일단 어떠한 수사 기간이 연장이 안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2월 28일날 수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견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압수수색 말씀을 하셨는데 특검에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 이런 입장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인터뷰]
일방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압수수색은 굉장히 신속하게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거예요.

그런데 조율해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압수수색할 때는 상대방이 모르게 들어가서 치고 들어가서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는 게 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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