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특검이 청와대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5시간 넘게 대치 끝에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조금 전 있었던 특검의 브리핑 내용 다시 정리해주시죠.
[기자]
오늘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예의 주시하면서 성사 여부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사실상 이번 압수수색이 특검 수사의 핵심으로 꼽혔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로 가는 디딤돌인 만큼 초긴장 상태였는데요.
특검 측은 조금 전 오후 3시쯤 청와대에서 철수했습니다.
조금 전 열렸던 브리핑에서 청와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형사소송법을 들어 거부한 것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장소와 대상을 최소한으로 정했는데도 청와대가 불승인했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군사시설이고, 공무상 비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협조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검 측은 형사소송법을 봐도 압수수색 장소가 군사기밀이 있는 장소 또 공무기밀 장소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 외에는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불승인 사유서에는 어떤 부분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있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특검은 청와대와 특검이 대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와대 관계자의 거부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압수수색에는 차관급인 박충근, 양재식 특검보가 직접 나섰는데, 불승인 사유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불승인 사유서를 승인한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상급자로 판단되는 황교한 대통령 권한대행에 사유서의 부적절함을 호소하는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압수수색이 무산됐던 만큼 특검은 처음부터 법리 검토를 하면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떤 법리 논리를 마련하더라도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유효 기간을 1주일 정도로 정해두지만, 이번에는 이보다 긴, 대략 3주 정도 발부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영장 유효 기간이 2월 28일까지로 정해졌는데요.
따라서 압수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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