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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강제수색 안 한다"...사실상 '임의 제출' 결론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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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경내 진입 압수수색이 무산된 특검이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방법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식보다는 실리, 즉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는 건데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이후, 자료를 넘겨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특검 수사의 새로운 '스모킹 건' 즉, 결정적 증거가 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39권은 청와대에서 나왔습니다.

없애라는 지시를 받고도 청와대 경내에 수첩을 보관하고 있던 행정관이 설 연휴 직전 특검에 제출한 겁니다.

안 전 수석의 수첩처럼 결정적 증거 역할을 할 자료가 청와대 내부에 많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때문에 수사를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몇 번이고 강조했습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 청와대 압수수색은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닌 수사상 필수 절차인 증거수집 필요에 의한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일단 자료 확보가 중요한 만큼, 특검은 현실적인 방법의 압수수색을 택하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지었습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 저희가 원하는 자료를 받을 수만 있다면 그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요시해서 판단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사 자료를 받을 수만 있다면, 경내 경외 이런 것은 상관없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상 첫 청와대 강제 수색이라는 겉모습보다는 원하는 자료를 골라 받는 임의제출로 실리를 챙긴다는 겁니다.

필요한 자료와 줄 수 있는 자료의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번 주 후반으로 예정된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이후 다시 영장을 제시하고, 자료를 받는 형식의 압수수색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일 수도 있어 필요한 자료 목록을 세세히 짜고, 제출 방식과 장소 등은 특검이 주도하는 모양새를 취할 전망입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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