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지열 / 변호사,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앵커]
대략적인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일정표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헌재가 어제 증인 8명을 추가 채택하면서 탄핵 시계는 3월로 늦춰지게 됐습니다.
[앵커]
특검은 내일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었지만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양지열 변호사, 김홍국 경기댐 겸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얘기부터 좀 해 보도록 하죠. 당초에는 내일로 예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이 보도가 나가면서 일정이 지금 불확실하게 되어 버렸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검 측 그리고 청와대, 대리인단이 같이 협의를 했는데요. 당초에는 2월 9일날 대면조사를 하자. 그리고 장소는 청와대 내부로 거의 결정이 되는 흐름이었습니다.
특히 특검이 양보를 많이 했습니다. 청와대 측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요. 대통령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 장소라든가 사실은 안가라든가 다른 금융연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항상 인수위가 업무를 하던 곳이잖아요.
이런 곳에서 하자라는 얘기를 했지만 청와대 측이 청와대 내부로 하자라든가 여러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다 받아들였는데 날짜 문제가 언론에서 일부 방송에서 날짜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 측에서 날짜가 리크되면, 날짜가 공개되면 어떻게 협의를 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 대면조사도 거부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까지 나오면서 현재로서는 2월 9일은 무산이 되면서 이규철 특검보가 2월 10일 언저리쯤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2월 9일이 무산되고 날짜를 지금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종 날짜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날짜까지 비공개, 비밀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인터뷰]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주장인 거죠. 사실 지금 언론이 특검보 사무실에 거의 다 모든 언론사들이 집중해 있지 않습니까?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특검보 한두 사람 정도가 움직인다고 하면 뻔히 지금 시점에서 어디를 가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고 당일날 행적 같은 것은 감출 수가 없는 건데 왜 청와대가 이렇게까지 고집을 부리는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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