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농협과 새마을금고 그리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지금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 당국이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DSR은 기존의 대출 규제인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보다 깐깐한 대출심사 지표로 현재 은행들이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등 다른 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통해 상환 부담을 평가하지만 DSR은 다른 대출의 원금 상환액까지 포함해 평가하는 훨씬 보수적인 지표입니다.
다른 대출이 많은 사람은 DTI만 적용하는 것보다 주택을 담보로 새로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게 되는 셈입니다.
금융 당국은 제2금융권 주택담보 대출 때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한 데 이어 이번에 DSR 도입도 검토하기로 하는 등 제2금융권 대출 문턱을 서서히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가계 부채가 천3백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고금리 대출이 많은 제2금융권 가계 대출이 부실화될 위험이 높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민병진 /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 가계 대출에 대한 차주별 밀착 모니터링을 위해 은행 가계 대출에 대한 미시 DB를 조기 구축 완료하고 이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가계 부채의 취약 부문으로 꼽히는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위험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은행권과 비은행권을 포괄하는 리스크 대응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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