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기 문자메시지를 전담 경찰관에게 잘못 발송했다가 하루 만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34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사기 조직에서 카드를 빌려준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문자를 보고 연락한 10여 명으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아 사기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사기조직이 보낸 문자를 보고 출동한 전화금융사기 전담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전달한 계좌에 사기 피해 금액 6천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경국 [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213151955687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