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영수 특검팀은 직권남용과 직무 유기 혐의 등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오늘 저녁에 이 전 수석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김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특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환해 19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우 전 수석이 받는 혐의는 크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두 가지입니다.
우선 직권남용의 경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감찰하려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해임을 주도하고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다 문체부 공무원 등의 정치 성향을 파악하고 이른바 좌천성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특검은 이 두 가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우 전 수석의 사법 처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은 또 국정 농단 사건 당시 국내 사정 라인의 책임자로서 최순실 씨의 비리를 알고도 내버려 뒀다는 직무 유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밖에 가족 회사 정강의 자금 유용과 아들의 운전병 특혜 선발 등 개인 비리도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를 모른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각종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 (최순실 씨로부터 경찰청장하고 우리은행장 등 인사 청탁받은 게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다.]
우 전 수석은 그동안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수사를 모두 피하면서 '법꾸라지'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특검에서도 가장 어려운 수사 대상으로 꼽혔던 우병우 전 수석의 신병 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YTN 김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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