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월27일 탄핵 변론종결...'이정미 선고 유효'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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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묵 / 前 월간조선 편집장, 박지훈 / 변호사, 이종훈 / 정치평론가,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헌법재판소가 최종변론기일을 27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재는 앞으로 5일 남았다면서 대통령 출석 하루 전까지는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었죠. 그런데 어쨌든 27일로 했다. 의미가 뭘까요?

[인터뷰]
일단은 24일로 최종 변론 기일을 잡았다가 하루를 연기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토, 일은 안 하니까요. 27일 월요일로 한 것은 아마 추측하기는 어렵지만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24일 정도에 오라는 뉘앙스로 보일 수도 있고요. 27일 아니면 24일날 조금 할 일이 더 있다고 판단한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23일까지, 내일까지 자료를 다 내고 24일에 종결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하루 정도 연장한 것은 하루 정도 두면서 자료 공방을 더 하겠다라는 취지 같고 27일에 한다면 선고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관행적으로 2주니까 더 넘어갈 가능성이 있지만 관행하고 상관없이 지금 상황이라면...

[앵커]
법적으로 2주 후에 해야 한다 이런 게 있습니까?

[인터뷰]
목, 금 정도에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 측에서 24일이나는 최종 변론 기일을 3월 2일 내지 3일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차피 못 받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받는다고 해놓고 24일날 당초 선언한 대로 24일날 할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 측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7일이라는 것은 원래 헌재가 선언했던 24일과 대통령 측이 요구했던 3월 2, 3일의 중간 지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강일원 주심재판관이죠. 기피신청을 했고. 그런데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기각 결정을 내리고. 그런데 이거 다 지났는데 왜 기피신청을 내요?

[인터뷰]
각하입니다, 이건. 우리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하는 것이 어렵다고 그러면 당사자 입장에서 판사나 재판관을 못 믿겠다면 기피라고 표현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제척이라고 그러는데 만약 배우자 관계다, 아니면 친척 관계다 이러면 재판을 제대로 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본안에 들어간 후에는 못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본안에 벌써 들어가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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