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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종 변론일 연장 여부 22일에 결정"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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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은호, YTN 해설위원 / 양지열, 변호사

[앵커]
역시 예상했던 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기일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최종변론기일을 확정했는데 특별한 사유없이 변론기일을 미뤄달라고 요구한 건데요.

헌재는 이에 대해서 오는 22일에 결론을 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15차 변론기일이 진행 중인데요. 대통령 측에서 최종 변론기일을 연기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22일에 결론을 내주겠다, 지금 헌재에서 이렇게 밝힌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측에서는 3월 2일이나 3월 3일 정도에 최종 변론을 하자, 이렇게 요청을 해 둔 상태죠. 하지만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당초 빠르면 오늘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을 22일. 22일에는 마지막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그때 마지막 최종 변론을 3월 2일, 또 3월 3일에 할지 아니면 당초 헌재가 밝힌 대로 24일로 할지 그것을 최종적으로 밝히겠다라고 지금 말한 상태입니다.

[앵커]
최종 변론기일은 지난 16일에 이미 나흘 전에 헌재가 이렇게 하겠다, 이미 확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제 와서 연기 신청을 하는 겁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많이들 분석을 하는 바와 같이 조금이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늦추겠다라는 지연전략의 일환으로 봐야겠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벌써 8명 체제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이후까지 미뤄진다면 7는 체제로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7인체제로 갔을 경우에는 일곱분 중에서 여섯분 이 찬성을 해야 인용이 되기 때문에 그 가능성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2명만 기각을 해서 탄핵이 기각이 되는 거고요. 혹시라도 한 분이 빠지게 되는, 더 추가적으로 빠지게 될 경우에는 6명만 남게 되는데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평의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7명은 있어야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정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언제 날지 모르는 상황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등을 확보를 하고 싶은 거겠죠.

[앵커]
그러니까 누군가는 7인 체제가 되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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