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늘 열린 15차 공개변론에서 최종 변론 기일을 연기 여부를 모레 예정된 16차 변론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대통령 측에 다음 변론 전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정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헌재가 대통령 측의 최종 변론 기일 연기 요청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기자]
헌재는 오늘 열린 15차 변론 기일에서 모레 열리는 다음 변론 전까지 박근혜 대통령 출석 여부를 확정해달라고 대통령 측에게 당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 등의 증인 신문 출석 상황에 따라 최종 변론을 연기할지를 판단하겠다는 건데요.
앞서 대통령 측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최종 변론을 다음 달 2일 또는 3일로 연기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이같이 밝힌 겁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 출석 여부가 남은 탄핵심판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출석하게 되면 헌재법에 근거해 대통령도 국회 측 대리인단과 소추위원단, 그리고 재판부의 신문에 응해야 합니다.
또, 재판부가 정해주는 기일에 출석해야 하며 변론 종결 이후 출석하겠다고 밝혀도 별도의 기일은 열리지 않습니다.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 출석에 대해 논의는 해볼 예정이지만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 신문을 받는 것이 국가 품격에 맞겠느냐며 되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측은 대통령이 만일 헌재에 출석할 것을 대비해 1시간 내외로 신문할 신문 사항도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오늘 건강과 업무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최상목 전 경제금융비서관의 증인 채택을 철회했는데요.
여기에 대통령 측이 재신청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증인 신청과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의 재생 신청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 등, 오는 24일로 예정된 최종변론을 앞두고 심리에 속도를 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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