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위자료 8천만 원으로 오른다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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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통사고 사망으로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위자료가 최대 8천만 원으로 인상되고 후유 장애 보상금도 6천8백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금융감독원이 개정한 새 자동차보험약관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통사고 사망자에 대한 위자료는 2003년 1월 이후 14년간 최대 4천5백만 원으로 묶여있습니다.

그동안 이 같은 자동차보험 대인 배상액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금융감독원이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사망 사고가 났을 때 위자료는 60세 이상의 경우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라가고, 60세 미만이면 8천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유족들의 소송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더 지급하라는 법원 판례가 쌓여온 점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보험사 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 능력을 50% 이상 상실했을 경우 지급되는 후유 장애 위자료는 최대 3천150만 원에서 6천8백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오릅니다.

교통사고로 다쳐 간병인이 필요한 상해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중상자에 대해 자동차보험에서 간병비가 지급되는 기준도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 간병비는 노동능력을 100% 상실했을 때만 지원됐었지만 이제는 일용 근로자 임금을 토대로 하루에 8만4천629 원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바뀐 자동차 보험 약관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3월 1일 자로 갱신된 보험부터 적용돼 2월 28일 이전 가입자들은 예전 기준의 보상금만 받게 됩니다.

보상금이 늘게 되면서 자동차 보험료는 0.7%에서 1%가량 인상될 전망입니다.

YTN 박성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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