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열립니다.
최종변론은 박근혜 대통령 없이,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치열한 공방으로만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박근혜 대통령 출석 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결국 출석하지 않는군요?
[기자]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출석 여부가 탄핵심판 막판의 최대 관심사였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열리는 최종변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서면으로만 최종 진술을 할 예정입니다.
어제 박 대통령 측은 불출석 의사를 헌재에 전했는데요.
대통령 측은 정확한 불출석 사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출석 여부를 두고 대통령 대리인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석에 찬성한 측은 적극적인 해명이 심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반대 측은 대통령의 헌재 출석이 국격을 떨어뜨릴 수 있고, 9인 재판부가 아닌 8인 재판부를 인정하거나 종결 시점을 정해둔 심판 절차를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대통령을 설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대리인 측은 재판부와 국회 측의 신문을 받는 대신에 헌재의 절차적 문제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국회 측은 출석 여부는 당사자의 선택일 뿐이라며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그럼 오늘 최종변론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기자]
변론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17번째 변론이자, 마지막 변론인데요.
주심 재판관이 추가 증거 채택 여부를 묻고 나면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의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됩니다.
국회 측은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황정근 변호사, 이용구 변호사, 이명웅 변호사가 진술할 예정인데요.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실과 그 중대성에 대해 한 시간 정도 구두로 변론하면서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 대통령 측도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추사유의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고 탄핵이 이뤄져야 할 만큼의 중대한 법 위반은 없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대통령이 충분한 변론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변론 종결일을 미루자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재판부가 재판관 8인의 합의로 고지한 만큼 최종 변론 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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