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미국법을 중시하는 무역 정책 청사진을 마련했습니다.
불공정 무역 행위로 손해가 났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법을 적용해 강력하게 보복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교역국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가 올해 무역 정책 의제와 방향을 담은 문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미국의 주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미국의 통상법을 발동하며 교역국들의 시장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가용 수단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입장은 WTO가 때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미국의 효과적 대응 능력을 저해하는 판정을 내렸다며, "이를 견제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멕시코 등 미국의 적자 폭이 큰 나라들을 상대로는, 미국산 상품을 차별하는 국가들에 관세 인상이나 수입 제한 등을 할 수 있게 한 통상법 301조를 사용할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301조는 1980년대에 일본을 비롯한 몇몇 교역국들을 상대로 집행된 적이 있지만, 1995년 WTO가 출범한 이후로는 발동된 적이 없습니다.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우선 협상 대상국을 지정해 협상한 뒤에도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 일방적인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슈퍼 301조' 부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자동차 시장 무역 장벽 때문에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지정됐고 이듬해 양자 합의를 이뤘습니다.
우리 철강 제품에 대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적용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자국법을 적용할 경우 규모가 작은 국가들은 대응이 어려울 수 있고 미국과 무역 상대국 간 소송 등 무역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중국 정부는 "WTO를 핵심으로 규칙에 따라 공평하고 개방적인 다자 무역 체계를 유지해야 무역 증진과 세계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김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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