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늘은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일, 늦어도 10일 전까지는 선고일을 발표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헌재가 이르면 오늘 선고일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었는데, 오늘은 따로 선고일 공표를 하지 않았군요.
[기자]
조금 전인 오후 5시에 열린 브리핑에서 헌재 관계자는 오늘 발표할 내용이 따로 없다며, 선고일 공표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선고일이 결정되지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로써 이르면 내일, 적어도 10일 전으로 선고일이 공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선고일로는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인 오는 10일과 13일이 거론됐는데요.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선고 사흘 전에 선고 날짜가 공표된 만큼, 이번에도 비슷한 절차를 밟아 이르면 오늘, 늦어도 10일까지는 선고일이 공개될 것이란 관측이 있었습니다.
선고일의 경우 오는 13일은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일과 겹치는 만큼 10일이 좀 더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13일 선고 역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어서 재판관들의 의견 조율이 어떻게 이뤄지느냐가 관건입니다.
[앵커]
오늘도 재판관 회의가 열렸지요? 어떤 내용이 오갔나요?
[기자]
이정미 재판관 등 헌재 재판관 8명은 오늘 오전 아홉 시쯤 모두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덤덤한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출근했는데요.
오후 3시부터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리는 재판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는 1시간 정도 진행됐는데, 평소 2시간 정도 열렸던 것보다 짧게 진행돼 쟁점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은 최종 변론 이후에도 각자의 의견이 담긴 서면을 계속 제출해왔는데요.
어제 국회 측은 공소장과 결과 발표문 등 400쪽 정도의 특검 수사 결과를 헌재에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에 오늘 대통령 측은 특검 의견서 반박 서면을 제출하며 맞대응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헌재는 앞서 특검 수사자료가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재판 증거로는 채택되지 않았다면서 특검 수사 결과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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